서울행정법원은 어제 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박 씨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회사 근무 당시 얼마나 심각한 간접흡연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는지 알 수 없어 간접흡연이 폐질환 발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1년동안 제지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인 2010년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은 박 씨는 회사내 사무실과 영업 접대 장소에서 심각한 간접흡연에 계속 노출된 탓에 이같은 질환을 얻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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