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24일 비행안전구역 내 도로 확장'포장 공사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공군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의 경우 지나친 규제로 인해 주민의 거주 및 이동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포항시에서 추진 중인 '오천~포항시계(청림동 제일정비 앞~오천파출소) 국도 확장공사'의 경우 총 사업구간 2.8㎞ 중 183m가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돼 전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를 수평으로 확장함에 있어 비행안전구역과 일부 중첩되더라도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에 방해되지 않으면 도로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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