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해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융자 규모는 전국적으로 3천500억원 정도이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등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이노비즈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이다. 단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기업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이며 운전자금은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이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며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로 선택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이다. 융자방식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한다. 문의 053)601-5283.
노경석 기자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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