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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김사열 후보 "재선거 등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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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따른 재선거는 반대…본부 "총장 공백 막기 결단"

경북대학교 본부가 1일 차기 총장 재선거를 위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고한(본지 2일 자 2면 보도) 가운데, 기존 1순위 총장 후보자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사열 1순위 후보자는 4일 학교구성원에게 드리는 글에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자 한다. 총장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선거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 단 현재 총장이 발표한 담화문과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른 재선거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1순위자는 규정 개정안 가운데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10조 ⑥항과 '총장이 총장후보지원자로 등록하는 경우'를 명시한 20조 ④항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본부 측은 "총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단"이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현 함인석 총장의 등록 가능성은 전혀 없다. 다음 선거부터는 능력 있는 총장에게 연임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8대 총장후보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규정 위반이 단순한 위반의 차원을 넘어 선거 무효 여론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규정위반이 과연 위법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를 주관한 선정관리위원회(위원장 교수회 의장)가 선거 무효 여부에 법률기관에 질의한 결과 A법률사무소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등 선관위가 자문한 4곳의 전문가들은 '실수는 있었지만,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견해를 확실하게 밝혔다는 것이다.

반면 경북대 본부는 이 같은 자문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본부는 총장 명의로 교수평의회를 소집해 본부 측 진상조사 및 법률자문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교수평의회는 선관위 자문 결과에도, 재선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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