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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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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수수료도 깎아 드립니다."

김천시가 이달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지금까지 방문 민원창구와 수수료가 같았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농지원부 등 9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수수료를 기존의 절반 가격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농지원부는 기존 1천원에서 500원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800원에서 400원으로 인하된 가격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천시가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모두 7대로 시청 민원실과 평화동에 위치한 김천농협 365코너 및 대신'대곡'자산'지좌'율곡동 주민센터 내에 각각 설치돼 있다. 김천시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건수는 월평균 약 1천500건에 달한다. 김천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인하와 더불어 사용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올해 하반기에 2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해 민원인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민원담당 공무원은 단순 발급업무에서 벗어나 복지 등 다른 분야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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