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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승객이 불쾌해~"… 위반 시 '과태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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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승객이 불쾌해~"… 위반 시 '과태료 얼마?'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소식이 전해졌다.

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부터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차량 내 흡연이 완전히 금지됐다"고 밝혔다.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로 인해 차내 흡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종사자가 차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 몰라도 차 안에서 흡연하면 냄새가 배어 승객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진작 이렇게 됐어야 했다."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냄새 정말 싫다."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분명 금지시켜도 흡연하는 기사들도 있을 듯."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절저히 금지시켜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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