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12일, 순찰 경찰관 2명이 숨졌던 대구 남구 가스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스업체 종업원 A(3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허가 없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B(4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백 부장판사는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통해 사회에 만연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 "순찰 중 사망한 경찰관들의 유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치유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11시 45분쯤 B씨가 운영하는 대구 남구의 한 가스배달업소에서 가스를 충전하다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숨지고 주민 등 10여 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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