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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75% "수사권·기소권 양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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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로 재협상안 반대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내 미술관에서 임원회의와 가족총회를 연달아 열고, 투표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라는 원안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표결에는 176가족이 참여했으며, 원안 고수에 전체의 75%인 132가족이 찬성표를 던지는 등 압도적이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짧은 토론을 거쳤고 압도적으로 많은 가족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재합의안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 "정치적인 흥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유가족들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안 고수로 입장을 틀자 새정치민주연합은 큰 충격에 빠졌고, 새누리당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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