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자신이 근무하던 유아용품업체에서 6개월 동안 1억여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몰래 빼내 판매한 혐의로 A(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가 빼돌린 유아용품을 싼값에 산 혐의로 쇼핑몰 운영자 B(39) 씨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유아용품업체에서 포장 일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7월 초까지 6개월 동안 아토피용 크림 등 유아용품 1억600만원 상당을 몰래 빼돌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택배를 통해 자신이 지정한 장소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유아용품을 빼돌렸고, 이를 유아용품업체 등에 싼값에 팔아 이득을 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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