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2 '탄약고 추가 신축' 갈등

폭발물 제한구역 완화 내년 아닌 4년, 5년 후?

K2 공군부대의 '폭발물 제한보호구역'(이하 제한구역)을 두고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대구 동구 도동 주민과 K2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도동 주민들은 현재 공사 중인 미군 탄약고가 2015년에 완공되면 민간 토지분에 대한 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K2 측이 한국군 탄약고를 2018년에 신축해야 이 부지에 대해 해제 및 완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동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K2가 미군 탄약고(8개 동'1천184㎡)와 탄약정비고(700여㎡) 등 군사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동구청으로부터 받자 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를 품었다. 이 탄약고가 2015년쯤 완공되면 탄약을 분산할 수 있어 제한구역 반경이 줄어든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 2012년 2월 K2와 동구청 담당자, 시'구의원, 주민 등이 참석한 제한구역 조정 관련 회의에서 미군 탄약고가 완공되면 제한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는 안건이 나와 주민들의 기대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다 지난해 건축허가 당시 K2 측이 동구청에 제시한 자료에 미군 탄약고가 완공되면 갓골마을 등 팔공산 나들목 북서쪽의 도동 지역은 제한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

하지만 K2 측은 2018, 2019년 한국군 탄약고 2개 동을 신축, 탄약을 분산 저장해야 제한구역을 해제 및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의 기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K2 측은 "미군 탄약고가 완공되더라도 분산 배치로 인한 제한구역 축소 혜택이 K2 북동쪽의 둔산동에 미칠 뿐 갓골마을 등 도동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도동 쪽은 미군 탄약고가 아니라 한국군 탄약고의 영향권이기 때문에 한국군 탄약고 신축이 필요하다는 것.

K2 측의 주장에 대해 도동 주민들은 대구시가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는 등 K2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데 과연 2018, 2019년 예정인 한국군 탄약고 신축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K2 측의 계획대로 한국군 탄약고를 신축하더라도 위치가 기존 탄약고 인근이어서 오히려 최대양거리(비축된 탄약이 폭발했을 때 영향권에 드는 거리)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드러냈다.

도동의 한 주민은 "2012년 회의 때 미군 탄약고가 지어지면 제한구역이 축소될 것처럼 설명해놓고, 이제 와서 한국군 탄약고 신축을 다시 추진해 2018, 2019년에야 완공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이럴 거면 2012년부터 한국군 탄약고 신축을 추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K2 관계자는 "기존 한국군 탄약고 주위에 새로운 탄약고 2동을 신축하더라도 충분히 떨어져 있고 탄약을 분산하면 제한구역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제한구역 문제는 주민의 안전 및 재산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K2 이전이 추진되더라도 국방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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