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재단, 수익용 기본재산 불법 금융담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교육청, 검찰에 고발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A학교재단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재단은 공공시설 민자(BOT) 사업 시행사의 건축공사에 필요한 사업경비 150억원을 대출받도록 교육청의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했다. 교육청은 학교법인이 담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공문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며, 허가 없이 담보로 제공한 경우 무효이다. 이를 위반한 임원의 경우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담보설정을 해제하도록 학교법인에 지시했으나 학교법인에서 담보 설정을 해제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법에 의거,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학교법인 관계자 등을 소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