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최근 A학교재단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재단은 공공시설 민자(BOT) 사업 시행사의 건축공사에 필요한 사업경비 150억원을 대출받도록 교육청의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했다. 교육청은 학교법인이 담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공문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며, 허가 없이 담보로 제공한 경우 무효이다. 이를 위반한 임원의 경우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담보설정을 해제하도록 학교법인에 지시했으나 학교법인에서 담보 설정을 해제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법에 의거,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학교법인 관계자 등을 소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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