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4일 중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중하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고령군에서 B(12) 양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