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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前 국정원장 집유 선고…선거법 '무죄' 국정원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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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취임 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검찰은 7월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모현철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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