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세훈 前 국정원장 집유 선고…선거법 '무죄' 국정원법 '유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취임 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검찰은 7월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모현철 기자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