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2천원 인상, 담배 사재기 벌금, 최고 5000만원, 이마트 1인 '2보루' 규제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담뱃값 인상 폭에 대한 조율 작업을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 미리 담배를 사는 일명 '담배 사재기'는 엄중 단속할 예정이다. 담배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누리꾼들은 담뱃값 2000원 인상 담배 사재기 벌금 5000만원 금연하는 사람 늘겠어"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 담배 사재기 벌금 5000만원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될 것 같네"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 담배 사재기 벌금 5000만원 이제 별다방 커피보다 담배가 더 비싸겠군"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마트는 이날 원활한 물량 수급을 위해 1인당 2보루(20갑)로 담배 구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KT&G로부터 물량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더 많은 고객에게 구매기회를 드리기 위해 담배 구매 수량을 제한했다"고 설명했으며,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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