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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2천원 인상에 따른 담배 사재기 벌금, 최고 5000만원…이마트 1人 '2보루'

담배 사재기 벌금 사진. MBN 뉴스캡처
담배 사재기 벌금 사진. MBN 뉴스캡처

담배값 2천원 인상, 담배 사재기 벌금, 최고 5000만원, 이마트 1인 '2보루' 규제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담뱃값 인상 폭에 대한 조율 작업을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 미리 담배를 사는 일명 '담배 사재기'는 엄중 단속할 예정이다. 담배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누리꾼들은 담뱃값 2000원 인상 담배 사재기 벌금 5000만원 금연하는 사람 늘겠어"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 담배 사재기 벌금 5000만원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될 것 같네"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 담배 사재기 벌금 5000만원 이제 별다방 커피보다 담배가 더 비싸겠군"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마트는 이날 원활한 물량 수급을 위해 1인당 2보루(20갑)로 담배 구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KT&G로부터 물량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더 많은 고객에게 구매기회를 드리기 위해 담배 구매 수량을 제한했다"고 설명했으며,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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