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동갑)은 12일 홍수 피해를 막고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빗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중앙정부의 빗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 ▷빗물관리시설 인증제도 도입과 부담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류 의원은 "도시 개발로 빗물이 지표면에 흡수되지 못하고 일시에 유출돼 물순환 체계가 악화되고 있다. 이것이 물 부족은 물론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 재산 피해를 일으키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빗물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류 의원은 빗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해 지난 8개월간 관련 정부부처, 빗물학회 등과 논의했고 정책토론회도 열었다.
한편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천300㎜로, 이 중 절반 이상이 6~9월에 집중돼 있다. 갈수기인 11월부터 4월까지는 연 강수량의 25% 미만에 불과해 홍수와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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