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안의 핵심은 연말에 감면 시한이 끝날 예정인 지방세 3조원 중 1조원에 대해 감면 혜택 중단을 확정하거나 감면 폭을 축소한다는 것이다. 또 담배소비세 증가분 1천억원과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분을 포함하면 약 5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자동차세 인상안은 자가용을 제외한 영업용 승용차와 고속버스, 전세버스, 화물차 등에만 적용된다.(본지 12일 자 1면 참조)
정부의 이 같은 사실상 증세안은 불과 수년 사이에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복지혜택이 대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방정부들의 '복지 디폴트'(지급불능)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복지 혜택이 결국 주민의 세금부담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다음은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과의 일문일답.
-담뱃값 인상 발표 직후에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한 배경은.
▶원래 8월 7일에 입법예고를 하려다가 부처 간 조율 문제로 몇 차례 일정이 늦춰졌다. 입법 일정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늘 발표한 것이지 정부 (다른 부처)와 공조한 부분은 없다.
-세목별 세수증가 예상액은.
▶내년을 기준으로 주민세 인상에 따라 1천800억원, 자동차세 인상으로 600억원,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1천100억원가량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본다.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수 확충 예상액 1천800억원 중 개인균등분이 490억원, 법인분이 340억원 등이다.
-지방정부 재정난이 심각한데 5천억원 세수 확충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렇다. 일단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조정이 되지 않은 부분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뒀고, 주민들도 스스로 자기 재원을 마련하는 데 참여하자는 데 비중을 뒀다. 지방세목 자체가 한꺼번에 확 늘어날 만한 구조가 아니고 크게 올릴 세목도 없다.
-지방세 3조원 중 얼마에 대해 일몰을 확정할 것인가.
▶정부는 1조원을 목표로 잡고 있다. 대형병원과 특급호텔 등 세금 부담 능력이 충분한데도 20∼30년간 관행적으로 감면 혜택이 연장된 부분을 폐지'축소해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기초연금 등 복지비 부담이 과다하다고 하는데 주민세를 올려 충당하고 중앙정부는 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뜻인가.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 늘어난 지방재정 수요가 6조원 정도라 세수 5천억원 늘어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앙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보조금 인상 문제는 별도로 논의할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방정부가 나서서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구책을 찾은 것에 의미가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지방정부들이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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