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세 개편 대구 770억-경북 903억 증세 효과

지방세제 개편, 효과 얼마나 있을까

주민세 등 20년 동안 묶여 있던 지방세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지방자치단체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12일 주민세 및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주요 지방세 대폭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제(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주민세 140억원을 비롯해 ▷자동차세 92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2억원 ▷담배소비세 42억원 ▷지방세 감면 종료에 따른 세수 증대 480억원 등 총 770여억원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의 지방세는 지난해 기준으로 ▷주민세 350억원 ▷자동차세 3천560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46억원 ▷담배소비세 1천253억원(구'군 포함) 등이다.

시는 개편안대로 진행될 경우 시장 공약 사항, 복지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등 세수 증대에 따른 연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15일부터 22일간 입법 예고 후 ▷10월 법제처 심사 ▷정부안 최종 확정 ▷정부안 국회 제출 등의 과정에서 세제 개편안이 상당 부분 조정될 가능성이 커 최종 세수 증대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경북도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장기간 조정되지 못한 주민세 및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세수가 증가해 경북도의 복지 및 소방안전 재원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수 증가분은 도세 765억원, 시'군세 128억원 등 모두 90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세 현실화를 통해 129억원이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등으로 265억원 ▷정액분 자동차세 현실화로 9억원 ▷비과세 감면 축소로 취득세 510억원 등 모두 913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의 경우, 담배 소비 감소로 오히려 세수 10억원 감소가 예상돼 이를 감안하면 전체적으로는 903억원 증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경북도는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강력히 요구해왔으나 중앙정부 인상안은 0.5원/1㎾h에서 0.75원/1㎾h으로 오르는 데 그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경북도는 당초 0.5원에서 2원/1㎾h으로 올리는 안 및 탄력세율 도입도 요구했었다.

대구시 및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와 같다. 이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건의해 온 사항으로 다소나마 관철될 여지가 생겨 다행"이라며 "그러나 이는 정부의 초안일 뿐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조정을 거칠지는 알 수 없어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개인별로 '1만원 이내'로 돼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 법인이 내는 주민세도 보다 세분화해 현재 5만~35만원을 내는 기업은 내년에 50%, 2016년에는 100% 인상하는 등 단계적으로 한도를 높인다는 방안을 내놨다. 자동차세도 내년 50%, 2016년 75% 수준, 2017년에는 10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담배소비세도 현행 1갑당 641원에서 1천7원으로 366원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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