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16일 무허가로 엽총실탄과 연막탄을 공항공사에 납품한 잡화상 업주 A(53) 씨와 이를 도운 총포사 업주 B(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월 중순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엽총실탄 5천800발과 연막탄 10발을 사들인 뒤 한국공항공사에 납품하는 등 총포류 취급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2년부터 최근까지 공항공사에 화약류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까지 공항공사가 여러 물품을 동시에 납품받을 때 총포류 판매 허가 자격을 따지지 않았던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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