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현재 적조를 일으키고 있는 코클로디니움(Cochlodinium polykrikoides) 종은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이 없어 적조 발생해역의 수산물(양식어류 등)을 섭취해도 식품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적조가 어류를 폐사시키는 원인은 독성이 아니라 적조생물이 갖는 다량의 점액물질(mucos)에 의해 아가미의 호흡기능이 저하돼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질식하는 것이며 적조로 죽은 물고기는 전량 매립하고 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적조 발생 해역에서 잡은 수산물을 먹어도 인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수산물 섭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수산물 소비를 꺼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포항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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