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향촌동파 두목이 목욕탕을 찾았다가 문신 때문에 범칙금 스티커(5만원)를 발부받았다.
수성경찰서는 19일 향촌동파 두목 A(52) 씨와 동구연합파 행동대원 B(42) 씨, 평리동파 추종세력 C(32) 씨 등 5명에게 문신으로 인해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5만원짜리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8일 오후 2시쯤 팔과 등, 허벅지 등에 용이나 잉어, 장미 등의 문신을 한 채 수성구 중동과 만촌동, 범어동 등지 사우나에서 목욕하다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최근 영세상인 등을 괴롭히는 일명 '동네 조폭' 소탕에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몸에 문신한 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면 많은 사람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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