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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온라인에서의 국론분열 사범 처벌, 명확한 잣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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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사이버수사 전문 검사 5명을 배치해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수사로 최대한 빨리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대통령이 사이버상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 국론을 분열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이를 퍼 나른 네티즌도 처벌할 방침이다.

그동안 온라인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문제는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섰다. 이와 관련해 댓글 등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까지 거론됐으나 언론자유와 내부 고발을 제한한다는 이유 등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때 나타났듯, 확인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이 무분별한 퍼 나르기 등을 통해 온라인에 급속하게 퍼지면서 심각한 국론 분열을 일으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도 분명하다.

비판의 도를 넘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해 검찰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잣대다. 검찰은 특정인의 중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고 허위 사실 확산을 도운 전달자도 최초 게시자와 버금가는 처벌을 하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범죄 행위로 보는 '중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사회 갈등 조장 행위'라는 자체가 포괄적이고 자의적이다. 불명확한 잣대는 자칫 의혹 규명 요구나 건전한 비판까지 막을 수도 있다.

검찰은 앞으로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불필요한 반발을 불러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검찰의 강력 처벌 방침에 앞서 온라인 상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와 확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네티즌의 자성과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 이번 처벌 방침에 대해 검찰이나 정부를 비난하기에 앞서 익명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권리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자유를 누리는 데 따른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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