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9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A(3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 10분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의 한 길에서 차에 탑승하려던 B(51) 씨에게 길을 묻는 척하며 접근해 조수석에 놓인 핸드백을 날치기 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는 등 7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23차례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광경을 본 한 시민이 A씨가 탄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제압해 경찰서로 직접 데려왔다. 여죄를 추궁하던 중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수십 건의 절도 행각이 드러났다"고 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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