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비스마르크 시대 때 의무교육'사회보험제를 도입할 만큼 복지 선진국이다. OECD 통계로 2001년 독일의 재정지출액 중 사회보장비 비중은 54%에 달했다. 감소 추세이지만 독일 연방 예산에서 각종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훌쩍 넘는다. 문제는 사회보장비를 세수로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독일 정부는 빚을 내 이를 충당했다. 그 결과 세입의 15% 이상이 이자로 나갔다. 언론은 '사회보장 거품'이라고 비판했다. 사회보장이 사회안전망 차원을 넘어 과도한 수준에 이르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2003년 독일 신문들은 '마아애미 롤프'라는 용어를 특필했다. 은퇴 후 미국 마이애미 해변가 아파트에서 사는 60대 독일인 연금생활자 롤프(Rolf)의 사례에 빗댄 신조어다. 그는 사회보장비로 매달 1천400유로(당시 환율로 180만 원)를 받았다. 당뇨병 치료차 정기적으로 독일의 병원을 찾는데 드는 비행기삯과 치료비까지 국가가 지급했다. 이에 슈뢰더 총리가 사회보장 제도를 악용하는 나쁜 사례라며 '보조금 가져가기 행태'(mitnahmementalitat)를 비판하자 "세금 많이 냈으니 당연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등 한동안 시끄러웠다.
그저께 우리 정부가 37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적자를 감수하고 예산 규모를 크게 늘리자 언론은 '슈퍼 예산'이라 불렀다. 전체의 30.7%인 115조 원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처음 30% 선을 넘었다. 문제는 독일 사례에서 보듯 우리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투명하고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점이다.
한 예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해외여행자가 최근 5년간 53만 명을 넘었다. 출국 건수는 107만여 건으로 연간 2회꼴로 해외 나들이를 한 셈이다. 기초 수급자는 해외여행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수급자 중 2천여 명이 2대 이상 차량을 갖고 있고, 4대 이상도 40명에 달하는 등 수급자 3만 4천여 명이 308억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밝혀진 것만 그렇다. 빈곤층에 돌아가야 할 복지예산이 엉뚱하게 새는 꼴이다.
상대방의 오인과 부지(不知), 착각 등 위계(僞計)를 이용해 공무 집행을 방해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각종 복지비의 부정수급 사례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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