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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 5개 기초단체장 원자력안전委 참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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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5개 기초단체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재가동 여부 등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경주시와 울진군,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전남 영광군으로 구성된 '원전 소재 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최근 경주에서 실무협의회를 열어 원전이 있는 기초단체장의 원안위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초단체들은 다음 달 15일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전이 있는 지역 기초단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경주시는 설명했다.

기초단체들은 이달 11, 12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실무진 회의를 갖고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해당 시'군 단위의 원전안전 관련조직 신설 ▷현재 ㎾h당 0.5원의 원자력지역자원시설세를 수력발전소 경우처럼 ㎾h당 2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경주시는 덧붙였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원전이 있는 지자체 단체장들과 공동대응을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원안위에 원전 소재 기초단체장이 참여하면 정치적 논리가 개입돼 원전 운영과 관련된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원안위 참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경주 이채수 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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