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버이날도 공휴일·대체공휴일에 포함

홍의락 의원 법률안 대표 발의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법적 강제성이 없던 공휴일과 반쪽짜리 공휴일로 운용되던 대체공휴일이 법으로 정해진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대구 북을 지역위원장)은 최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을 법률로 승격하고 대체공휴일을 보장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있는 공휴일에 어버이날을 포함해 법률로 승격시키고,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보장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연간 2천163시간(2013년 기준)으로, 멕시코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 확대에 대한 여론이 크다"며 "국민의 휴식권이 법으로 보장 받고, 휴식을 통한 더 나은 노동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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