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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 지역 '교통기본법 제정안' 이철우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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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새누리당 국회의원(김천)은 지난달 29일 교통 낙후지역에 인프라를 만들고 주민 교통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통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육상'해상'항공 교통 정책을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가 교통권을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가 최저교통서비스 지표'기준을 설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히 최저교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을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게 해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가 높아질 것이란 평가다. 또 교통서비스 개선비용을 지원할 교통복지기금을 만들고, 교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프랑스는 1982년 교통기본법을 만들었고, 일본도 같은 내용의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법안 제정을 위해 토론회를 열고 교통기본권 확립에 대한 정부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교통기본권이 보장되고 낙후 지역 교통 인프라가 확충돼 지방 살리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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