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51일만에 잠깬 국회 90개 법안 처리

공전했던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되면서 국회는 1일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정과 필요한 증인, 참고인 출석 건을 논의하고 있다. 국감은 7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등 85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모두 90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여야가 함께 참여한 본회의를 열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무쟁점 법안과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등 계류된 90개 안건을 모두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사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받고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해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막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 법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이런 방법을 통해 회사의 빚을 탕감받은 바 있어 '유병언 방지법'으로 불렸다.

또 카드 유출 사태에 대한 2차 피해를 막는 방지책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카드 정보 유출 관련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 업무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담았다.

원전 비리와 관련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원자력진흥법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일괄 처리됐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그간 조속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강조해 온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인 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해 30여 개 경제살리기법 등은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국회가 본모습을 찾으면서 5월 2일 이후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지속한 '입법 제로'라는 불명예는 151일 만에 해소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불참 의사를 밝혀 여당 단독 본회의가 우려됐지만 세월호 특별법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정상적인 본회의가 진행됐다. 오후 7시 40분부터 90개 안건을 2시간 10분여 만에 가결했다.

군무원이 수뢰, 뇌물 제공 등으로 죄를 범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무원 인사법 개정안과 2014년 국정감사의 정기회 기간 중 실시건 등도 가결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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