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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적은 유인물 배포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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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2일 허위 사실을 적은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유명사찰 모 주지가 한 비구니와 골프를 친 뒤 한정식집에서 음주를 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다가 식당 주인에게 들켰다. 도박에 연루된 사건이 터졌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은 유인물을 만들어 전국 주요 사찰과 언론사 등에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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