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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금품규정 위반 처리방법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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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관련 조례 청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대구시의회와 대구 8개 구'군의회에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 제'개정 청원에 나섰다.

대구경실련은 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표준안'과 다른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을 토대로 지역 의회를 대상으로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경실련은 지난달 29일 대구시의회에 조례 제정을 건의하는 청원서를 냈고, 6일에는 달서구의회에 조례 개정 청원서를 제출했다. 앞으로 나머지 구'군의회에도 조례 제정을 청원할 계획이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대구의 지방의회는 달서구의회 1곳뿐이다. 전국적으로는 244개 지방의회 가운데 약 28%인 68곳(광역 3곳'기초 65곳)이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경실련은 조례 내용으로 ▷직무관련자의 범위 ▷직무관련자로부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의 한도액 ▷금지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을 때 처리 방법 ▷경조금품 수수 한도액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방의회와 의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의정 활동을 촉진하는 일이다"고 했다.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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