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와 가스공사, 교통연구원, 식품연구원, 기업은행 등 55개 공공기관이 노사 이면합의를 통해 12조 2천억원을 방만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복리후생비 부당편성과 집행 7천600억원, 성과급·퇴직금·사내근로복지기금 부당편성과 집행 4천20억원 등입니다.
또 LH공사 등 17개 기관은 사업경제성이 결여된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투자해 예산을 낭비한 규모가 무려 10조원에 달했습니다.
가스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은 공공요금을 지나치게 올리는 방식으로 1조원대의 부담을 국민과 기업에 떠넘겼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교통연구원장 등 기관장 4명에 대해 적정한 인사조치를 하도록 소관 부처에 통보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등 비리혐의자 1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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