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얼굴 공식입장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8일 KBS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가 KBS2 방송 예정 수목드라마 '왕의 얼굴'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영화 '관상'의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이 제기한 제작 및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왕의 얼굴' 제작진은 "그간 작품을 준비해 온 많은 이들이 본의 아닌 마음고생을 했는데 이제 드라마 제작에만 매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좋은 작품을 만드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왕의 얼굴'과 '관상'은 그 시대적 배경과 등장인물,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 줄거리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왕의 얼굴'을 제작, 방송하는 등의 행위가 주피터필름 쪽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주피터필름 측에서 저작권침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창작의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의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표현에 있어서 두 작품간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왕의 얼굴'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방송할 수 있게 됐다.
왕의 얼굴 공식입장 소식에 누리꾼들은 "왕의 얼굴 공식입장 관상 저작권 침해 기각했네" "왕의 얼굴 공식입장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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