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 잣대 엄해진 '허위신고' 잇따라 구속

고교 교사 A(41) 씨는 동료 남자교사와 불륜관계를 맺어오다가 남편의 의심을 받자, 동료 남자교사가 자신을 수차례 강간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동료 남자교사로부터 5차례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했다. 강간으로 인해 임신 중인 태아가 유산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신고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폰에서 남편과 대화가 녹음된 파일 중 무고 정황을 발견해 무고 사실을 밝혀냈다.

택시기사 B(59) 씨도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자신에게 전화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이른바 '고소꾼'으로, 지난 7월 이후 고소한 사건만 59건이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6개월간 이 같은 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단속을 벌여 모두 22명을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22명 가운데 무고 12명, 위증 5명, 범인도피 4명, 공무집행방해 1명 등이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무고 사범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허위 고소'신고를 당한 피고소인은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된다"면서 "무고, 위증 등 다양한 형태의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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