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자진 폐교 경북외대, 재학생 등에 손해배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정난 등으로 자진 폐교한 대학이 재학생과 졸업생 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박치봉)는 16일 재정난 등을 이유로 자진 폐교한 경북외국어대의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이 재단 이사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학생들에게 150만원씩을 지급하고 지난 2월 졸업장을 받은 일부 졸업생에게는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정난 등으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는 대학은 신입생 충원뿐 아니라 재학생 관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북외국어대는 지난해 4월 재정난 등을 이유로 교육부에 폐교를 신청해 받아들여져 같은 해 8월 문을 닫았다. 학생과 교직원 등은 재정 악화의 원인이 설립자 가족의 부실 경영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