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등으로 자진 폐교한 대학이 재학생과 졸업생 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박치봉)는 16일 재정난 등을 이유로 자진 폐교한 경북외국어대의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이 재단 이사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학생들에게 150만원씩을 지급하고 지난 2월 졸업장을 받은 일부 졸업생에게는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정난 등으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는 대학은 신입생 충원뿐 아니라 재학생 관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북외국어대는 지난해 4월 재정난 등을 이유로 교육부에 폐교를 신청해 받아들여져 같은 해 8월 문을 닫았다. 학생과 교직원 등은 재정 악화의 원인이 설립자 가족의 부실 경영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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