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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정부 시위하다 옥살이…반세기만에 "망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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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53년전 '데모규제법' 반대 3명 재심판결

53년 전 이승만 정권 붕괴 후 집권한 장면정부가 추진한 '2대 법안'(반공임시특별법'데모규제법)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옥살이를 했던 당사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대 법안 반대 운동'은 1961년 3월 8일 장면 정권이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안을 추진하려고 하자 혁신세력을 중심으로 같은 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벌어진 범국민적 저항운동이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1961년 4월 2일 대구에서 개최된 2대 법안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소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돼 옥살이를 했던 이동재(83). 박상홍(1995년 사망), 권오봉(84)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954년 경북대 정치과를 졸업하고 1961년 4월 원화여자중'고 교사로 재직 중이던 이 씨는 통일사회당 경북도당 조직위원으로 있으면서 '2대 법안 반대 공동투쟁위원회'의 재정부원을 맡았다. 박 씨는 1961년 2월쯤부터 민족일보 대구지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민주민족청년동맹 경북도연맹 통제위원장으로 일했다. 권 씨는 1956년 청구대를 졸업한 뒤 1961년 3월부터 대한노총 산하 대구시 노동조합연맹 쟁의부장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장면정부가 반공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한 2대 법안이 야당 성향 정당의 정치적 활동을 봉쇄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 궐기대회를 대구에서 개최할 뜻을 모았다. 1961년 4월 2일 대구 전동 소재 교원노동조합 사무실 앞에 모인 이들은 시민 100여 명과 함께 대회장소인 대구역 앞 광장으로 가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고,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도 외쳤다.

경찰에 연행된 이들은 1961년 4월 26일 소요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고, 대구지법은 1962년 2월 4일 이 씨와 박 씨, 권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5개월 뒤 대구고법은 항소심에서 박 씨에게 징역 1년 6월, 권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이 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2010년 12월 27일 이 씨와 권 씨, 박 씨의 아들은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5월 6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폭행, 협박, 손괴는 한 지방에 있어서의 공공의 평화, 평온,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지만 피고인들의 경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시위에 가담한 사실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구체적 증거가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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