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재 20%인 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율을 입원 기간에 따라 16일에서 30일까지는 30%, 31일 이상은 4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단,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특수병상 입원환자나 희귀난치질환자,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뒤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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