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무료공연장을 차려놓고 찾아온 노인들에게 과대광고를 통해 엉터리 약을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A업체 홍보실장 J(48) 씨를 24일 구속하고 K(81)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 9월 1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상주 중앙로 전통시장에 무료공연장을 차려놓고 우산'계란 등을 주며 노인들을 유인한 뒤 "걸음이 불편한 사람도 이 약 3상자만 먹으면 잘 걸을 수 있다"는 등의 과대광고를 하고 이를 믿은 노인 122명에게 7천200여만원 상당의 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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