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출산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19) 양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간 것은 중대한 범죄이지만,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출산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양은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남자와 성관계를 한 뒤 임신을 했으며, 지난 5월 7일 오전 3시쯤 경산시 진량읍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영아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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