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직장경력 1년 55세 주부도 국민연금 받을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젊은 시절 1년간 직장생활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어 60세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55세 주부도 모자라는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한꺼번에 내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액이 많아 부담스럽다면 60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도 있으며, 추후 납부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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