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직장경력 1년 55세 주부도 국민연금 받을수 있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보건복지부는 어제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젊은 시절 1년간 직장생활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어 60세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55세 주부도 모자라는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한꺼번에 내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액이 많아 부담스럽다면 60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도 있으며, 추후 납부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