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A(51) 씨는 8년여 간 단 한 번도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다. 건강보험 체납기간도 68개월이나 된다. A씨가 체납한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총액은 1억1천만원에 이른다. 법률사무소는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A씨 본인의 명의로 된 재산은 단 한 푼도 없다.
참다못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에 대한 채권자 파산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파산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A씨는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결국 A씨는 이달 초 체납액 1천만원을 납부한 데 이어 다음 달에도 2천만원 납부를 약속했다.
대구의 한 특급호텔에서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G사는 직원 180여 명에 대한 4대보험 체납액이 22억원에 이른다. 체납기간도 건강보험은 34개월, 국민연금은 30개월이나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업체에 대해 지난달 20일 시중은행 10곳을 대상으로 예금을 압류하고 업체 대표에 대한 형사고발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법인이나 법인 대표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어 체납액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구지역의 4대 사회보험 체납액이 1조원에 육박하고, 체납건수도 200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 대구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대구 지역의 4대보험 체납액은 9천738억원, 체납건수는 82만7천800건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체납액이 5천830억원으로 가장 많고, 건강보험 3천189억원, 산재보험 475억원, 고용보험 245억원 등이었다. 체납 규모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 2011년 8천552억원이던 체납액은 2012년 8천756억원, 지난해 9천273억원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는 해당 업체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은 체납이 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체납 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은 받을 수 없다.
결국 건보는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형사고발 등 강제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체납액 1천만원, 체납 기간 5개월 이상인 고액'장기 연금보험 체납사업장 589곳에 대해 형사 고발을 추진한다. 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656명(총체납액 68억4천여만원)에 대한 파산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체납자의 예금이나 유가증권, 채권 등을 압류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고액'장기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체납액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인 소유 부동산의 경우 금융회사들이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가 많아 경매나 공매로 처분해도 돌아오는 금액은 크지 않다. 또 대표자나 법인 명의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빼돌리거나 숨기기 때문에 압류 효과를 거두기 힘들어 보인다.
건보 대구본부 관계자는 "체납 사업장은 제조업이나 영세한 건설업, 요식업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장기, 고액 체납자의 경우 체납 징수노력도 하고 결손처리도 하지만 사실상 체납액 전부를 회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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