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판매하면서 뒷돈을 챙겨온 안동지역 모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단독(재판장 하종민)은 지난달 24일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모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A(56)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년간 장애인들이 생산한 A4복사용 사무용지를 단가를 높게 책정해 납품하고 업체들로부터 차액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4천여만원을 횡령했다. 안동시는 법원 처분 이후 곧바로 작업장을 관리하는 모 학교법인에 A씨 해임을 요구했으며, A씨는 해임됐다.
아울러 해당 작업장에 대한 감사를 통해 A씨가 직원을 시켜 출장보고서를 조작해 400여만원을 부당 수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출장 업무일지를 조작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했으며, 담당 직원의 징계를 법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작업장 직원들은 원장인 A씨의 불법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찰에 고소했다. 직원 B씨는 "수년간 부정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아 뜻있는 직원들이 용기를 내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 진행 중에도 원장이 계속 직책을 유지하고 있어서 심적 고통이 심했는데 이제 한숨 돌리게 됐다"고 했다.
한편 이 작업장은 1999년 안동지역 모 장애인 특수시설 학교법인 부설로 세워졌으며 장애인 훈련생과 일반 교육교사 등 3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작업장 전체 운영비의 90% 이상인 예산 2억7천800만원을 매년 안동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안동 전종훈 기자 cjh49@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