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회마비법'이라 불려온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주호영 정책위의장 명의로 이르면 다음 주중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토론과 조정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표결로 넘어갈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시행된 지 2년도 안 돼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와 날치기, 이를 둘러싼 폭력 행위 등의 방지였다. 이를 위해 여야는 법안통과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5분의 3으로 강화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의회민주주의의 보편적 원칙이자 지난 60여 년간 우리 헌정의 기본원리로 준수되어온 다수결 원칙을 폐기하고 국회 운영을 사실상의 여야 합의제로 바꾼 것이었다.
이는 법리적인 측면과 정치 현장의 실제적인 측면 모두에서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법리적인 측면에서 위헌이란 문제가 있다. 헌법 제49조는 국회가 안건을 처리할 때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은 국회의석의 5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정당의 출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어떤 정당도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적이 없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를 선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마비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여야는 귀를 닫았다. 그 흔한 공청회 한번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런 우려는 사실로 드러났다. 의도가 좋으면 결과도 좋을 것이란 아마추어리즘이 빚은 정치의 퇴행이다.
당연히 개정 요구가 제기됐지만 야당은 줄곧 반대해왔다. 그러나 야당도 만년 야당으로 머물 작정이 아니라면 여당이 됐을 때를 생각해야 한다. 지금의 반대가 훗날 정권을 잡았을 때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지금의 여당에만 좋은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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