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4일 화물차량에 경유 대신 등유를 주유하거나 주유량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A(50) 씨 등 화물차주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이 같은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카드를 승인해주고 차액을 받아챙긴 혐의로 주유소업주 B(69) 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B씨가 운영하는 경주의 한 주유소에서 2010년 1월 3일부터 올해 4월 5일까지 등유를 주유하거나 경유 주유량을 10~20% 부풀린 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2억55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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