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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문서 작성해 회사돈 가로챈 중고차상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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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6일 중고차를 사들였다고 가짜 문서를 작성해 회사돈을 가로챈 혐의로 중고차상사 직원 A(34) 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경리직원 B(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21일 매입한 적이 없는 승용차(오피러스)를 사들였다고 거짓 문서를 꾸며 1천7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올해 7월까지 39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회사돈 5억4천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기간 중고차량을 판 현금 4천만원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연인관계였던 A씨와 B씨가 공모해 중고차상사 대표 몰래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는 이렇게 훔친 돈을 도박으로 모두 썼다"고 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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