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이달부터 군청과 인근 이면도로에 대한 공무원의 주차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의성읍 중앙로의 교통 혼잡 구간에도 주차금지를 시킨 뒤 주차단속에 들어간다.
의성군은 다음 달 1일부터 의성역 오거리에서 의성우체국, 의성군청에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구간을 주차금지 단속 구간으로 정하고 상시 단속에 들어가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단속 구간에 CCTV를 설치, 주차 단속 요원과 함께 입체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주차금지 구간에 대한 주차 단속으로 상가 주인들이나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청 주차장을 비롯해 의성읍 곳곳에 이미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거나, 주차 부지 확보를 위해 땅 지주들과 협의 중이다.
또 지난달 1일부터 의성읍 중앙로 곳곳에 주차금지 단속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홍보에 들어갔다.
앞서 의성군은 이달 1일부터 군청과 인근 이면도로에 공무원의 주차를 금지시키고 인근 상가를 찾는 군민들과 민원인들에게 개방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의성읍 중앙로와 법원 통로 등 일부 교통 혼잡 구간에 대한 주차금지 단속에 앞서 이미 군청 주차장과 인근 이면도로 주차장에 대한 공무원의 주차금지 조치를 통해 적잖은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보,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에 들어갔다"면서 "이번 조치로 의성읍 중앙로 등의 교통 혼잡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의성 이희대 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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