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21일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 대구일보 발행인 이태열(69)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5년 전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엄벌을 하는게 마땅하지만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 선처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좀더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다"면서 "고령이지만 사회지도층으로서 모범을 보이면서 사회봉사를 하라"고 했다.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 수거'운반업체 7개사의 법인자금 64억원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로 업체 1곳에 1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