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20일 교통사고를 낸 차량 등에 대한 제작 결함 조사가 이중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통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자동차'항공기'철도'선박 등을 만드는 동안 생긴 결함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에도 규정돼 있어 같은 내용의 제작 결함 조사가 여러 차례 이뤄질 수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다른 법과 중복된 내용을 없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중 조사가 사라져 교통 산업 현장에 부담을 준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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