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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징역 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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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1일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애완견까지 죽인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점 등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동거하던 B(24) 씨가 잠든 사이 흉기로 목 부위를 9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뒤 B씨의 애완견도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지난해 10월 말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A씨가 귀가가 늦은 B씨의 남자 문제를 의심하면서 "성매매한다는 것을 모친에게 알리고 애완견도 죽여버리겠다"고 하자, B씨는 결별을 통보했다. A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몰래 보다가 새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의 아이디 옆에 '하트 표시'가 된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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