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울릉 노선 광운해운 면허취소 정당"

법원 "태성해운 면허는 적법"

포항~울릉 정기여객선 노선면허를 두고 벌어진 2건의 소송에서 법원이 포항해양청의 취소처분과 면허발급이 모두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여객선사들이 항소 의사를 내비쳐 당분간 울릉뱃길 소송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지난해 7월 아라퀸즈호로 취항했던 광운고속해운이 포항지방해양청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운고속해운이 잇따른 해양청의 운항재개 통보에도 장기간 결항했고, 압류된 선박 대신 대체 선박으로 신고한 선박이 사실상 운항 불가능한 사실을 숨겼다. 이런 점에 비춰 포항해양청이 행정재량을 남용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또 지난해 12월 대아고속해운이 포항해양청을 상대로 제기한 후발 주자 태성해운 신규면허 취소소송에서 '태성해운의 면허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해당 소송의 원고는 대아고속해운으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는 대저해운이다.

광운고속해운과 대저해운 측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양청의 행정재량 남용권을 추가 소송을 통해 밝힐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비쳤다.

포항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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