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소·고발인도 모르는 '깜깜이 재판' 줄어든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장윤석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범죄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이 가해자나 피고인에 대한 재판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깜깜이 재판'이 줄어들 전망이다.

장윤석 새누리당 국회의원(영주)은 피해자 재판절차상 진술권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범죄 피해자 재판절차상 진술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하지만 현행법은 범죄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검사가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 구금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만 통지하고 공소사실이나 불기소처분 이유를 통지하지 않으면서, 재판상 정보가 부족한 범죄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충분히 진술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와 고소'고발인은 공소사실과 불기소 처분 이유 등에 대해 알고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장 의원은 "피해자 등이 정보 부족으로 헌법상 보장된 진술권을 침해받아선 안 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