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경리부장 A(7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보관하던 공금을 횡령했고, 횡령 금액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사 공금 7억2천여만원을 아들의 결혼 비용, 개인 보험료'자동차 할부금'신용카드 대금 납부, 부동산 구매 대금 납부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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